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 결과
행정처분 의뢰 및 수사 후 송치

▲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 사업장 현장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4~15일 광주?전남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사업장 7개 업체를 단속했다.

그 결과, 3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관계 법령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 조업 2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 업체이다.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하는 두 업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고무제품제조업을 하는 한 업체는 지정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적발됐다.

위반업체 중 3개 업체(3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위반정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3개 업체(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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