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원청은 노동조합 탄압 중단해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판매사원이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판매사원 9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지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판매사원이 분명히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미 지난 지노위와 중노위 심판, 그리고 행정법원(1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의 대리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노조다.

지회는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들이 노동자임은 사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 만큼 애매모호한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직영영업소의 정규직 판매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고용은 이 땅의 모든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외형상의 사용자인 대리점주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이중으로 묶여있다”면서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는 대리점주를 내세워 판매조건부터 시작해 해고까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며 우리를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고 실적경쟁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결국 자동차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노동자에게 제 살을 깎는 출혈 판매를 강요하고 그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고용관계의 이중성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늘 고법의 판결은 이 슬픈 현실을 인정받은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2015년 8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 전국의 대리점주들은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나아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했으며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는 위장폐업으로 탄압을 지원했다”면서 “당연하게도 전국의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의 조치가 부당하니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인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대리점주들은 이에 불복하고 기어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2일 현대자동차 인덕원 대리점 건의 소송으로 시작한 대리점주의 불복선언은 3년이 지난 오늘의 고법 판결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대리점주와, 그리고 이들 뒤의 원청은 무의미한 법원싸움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긴 법정다툼의 과정 속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의 지휘 아래 지금도 대리점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은 계약해지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오늘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점으로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노동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리점주와 원청이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회는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도 대기업답게 눈 앞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면서 “대리점의 노동자와 직영영업소의 노동자를 경쟁시켜 그 이득을 취하고 대리점주를 내세워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