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위한
법 위배 여부 등 조사 청구

광주 환경단체들이 예고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단체는 16일 감사원에 ‘중앙공원 1, 2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 청구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진반납토록 압력을 행사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지가격산정, 사업자 지위 문제가 제안심사위원회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소되었음에도 (광주시가)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의 가능성을 거론해 도시공사를 압박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이의제기 불가의 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법해석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소명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에 급급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목적에 둔 것으로 규정과 법률을 위배했다” 는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접수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시민센터(대표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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