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업무분장 법제심의
신설될 ‘정책국’으로 넘겨져
“결국 학교장 알아서?
현장 혼란·갈등 지속될 것”

▲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학교 내 환경위생 업무를 본청 정책국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지정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 환경위생 업무’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환경위생업무를 신설될 ‘정책국’에 분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정수기 관리, 수질관리 등 환경위생 업무가 교육국(교사)이냐, 행정국(행정직원)이냐를 놓고 대립이 격해지던 차에 새로 생긴 정책국으로 해당 업무를 넘겼기 때문.

하지만 결국 학교 현장에서 환경위생 업무는 학교장 재량으로 남게 돼 업무 분장 갈등은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학교 내 환경위생 업무를 본청 정책국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지정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학교에 따라 교사 또는 행정직으로 분산돼 있는 상황.

시교육청은 원래 환경위생 업무를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업무가 교육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문화’되자 공무원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교사 노조 측도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개정하라고 맞서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11일 개최가 한차례 무산됐던 법제심의위가 재가동돼 환경위생 업무를 교사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국이나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이 아닌 정책국 소관으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규칙 공포에 앞서 진행되는 교육부 규칙공포 사전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 안으로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책국 소관이라는 타협책은 나왔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분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현장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리는 공문의 발신처가 어디인지를 따지는 게 보통인데, 교육국과 행정국 둘 다 아닌 정책국이 발신처라면 기존의 관행대로 업무 분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해묵은 업무 분장 갈등은 반복될 게 뻔하다”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의 치밀함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도 학교 상황에 따라 좌우되니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교육청이 기조로 삼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를 조례로 제정하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업무분장과 관련한 법을 명확히 하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대로 학교 현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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