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그냥 지나쳐선 안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재판이 열리던 시기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전두환을 법정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전두환이 광주에서의 형사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멀쩡하게 골프를 쳤다고 한다”며 “두 번의 불출석 당시 모두 골프장에서 목격되었으며, 여유있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 하니 여지없이 법정구속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이런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법정구속해서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렇듯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추징금을 안 내려고 재산은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골프를 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사법부와 국민을 한껏 농락하는 자가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례’는 지난 16일 전두환이 “지난해 8월 무렵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6일에도 전씨가 이순자 씨(전두환 부인)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전두환이 골프를 치거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제시된 시점은 모두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던 때와 비슷하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피고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전두환은 지난해 8월27일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무단 불출석했고, 지난 7일 두 번째 기일에도 독감과 고열 등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3월11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전두환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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