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추진위 “엄격 제한” 주문 불구
구체적 방안은 빠져
“시 자율적 방안 필요”…
김점기 의원 “시장 의지·실천 중요”

▲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이성숙 부위원장(왼쪽부터)이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권고문을 발표해다.
광주시 공직자들이 시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시에 ‘공무원 낙하산 인사 금지’를 제안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청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시 공공기관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터’가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때 김 의원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취업한 사례로 든 시 공공기관은 총 8곳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은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 출신이고, 광주디자인센터 현 사업본부장은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출신이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남도장학회 사무처장,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 등도 대표 사례였다.

이중 광주도시철도공사 모 경영본부장은 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 출신으로 ‘퇴직자 취업제힌기관 취업현황’에도 포함됐다.

소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추진위는 17일 시 공공기관 혁신권고문을 통해 “광주시와 공공기관간 역할과 책임 재정립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혁신추진위 주정민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상 (공공기관 취업을)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광주시는)조금 더 엄격한 제한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취업 자유 제한이라는 측면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가 구체적 기준이나 방안을 제시하면 과도한 것이 될 수 있어 권고하는 수준에서 광주시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광주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께서도 가능하면 퇴직 공직자를 산하기관에 낙하산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면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의 자율적 판단과 의지에 맡긴 것이다.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법체계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점기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법이나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결국은 이용섭 시장이 ‘코드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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