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씨엔에스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단”

▲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방씨엔에스 노조가 진행한 ‘법원판결(노동자인정, 부당해고인정) 수용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척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7년 9월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을 건의한 후 사랑방씨앤에스(대표이사 조경선)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랑방신문 배포 노동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형식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배포업무를 했지만 법원은 사랑방신문 배포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배포노동자들은 사측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랑방씨엔에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사랑방 신문 배포대행업체 사랑방씨앤에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랑방씨엔에스는 광주지역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주)사랑방미디어(대표이사 조덕선·조경선)의 계열사로 사랑방 신문의 배포 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초 중노위는 A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업무 수행 전반 지휘·감독”

 6년 동안 사랑방신문 배포일을 해왔던 A씨는 그 동안 사랑방씨엔에스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해오던 중 지난 2017년 9월 배포 노동자들의 의견을 담아 근로조건 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흘 뒤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노조 설립 주도 등 이유로 당한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사랑방씨엔에스와 사랑방미디어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에 이른 것.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포대행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기는 하나 원고(사랑방씨엔에스)가 배포작업원들의 업무내용을 직접 정하고 원고의 조직에 배포사업본부를 두고 배포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과 대리급 직원을 여러 명 배정하여 배포작업원들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배포대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직접적으로 관리 및 통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배포작업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정장소로 출근했고 매일 아침 5시50분 실시되는 조회에 참석해 사랑방씨엔에스 소속 배포관리 담당 직원의 작업 지시 및 안내사항 등을 들었으며 사랑방씨엔에스는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작업원들에게 출근시간, 조회시간, 출발시간 및 그 변동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사랑방씨엔에스가 배포 작업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A씨에 대한 도급 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하며 “아울러 A씨가 요구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며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회사, 노조 인정하고 교섭 나서라”

 이와 관련 사랑방신문 배포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사랑방씨엔에스 노조는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법원판결(노동자인정, 부당해고인정) 수용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척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방신문 배포회사는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노위 중노위에 이은 이번 법원판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재확인된 것으로 사측은 그동안 도급계약해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길을 열어준 판결로 노동조합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사랑방신문 배포회사는 사랑방신문 배포노동자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수십년 동안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생활정보지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 부동산 업주들과 광주시민들로부터 높은 광고료를 받아 현재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언론그룹으로까지 덩치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랑방신문 배포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9월경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기위해 투쟁의 길에 나섰다”면서 “사랑방신문 배포회사의 갑질과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여 투쟁하였으며 노동청 고소, 검찰수사 요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랑방신문 배포회사는 노조불인정, 교섭거부, 부당해고자 복직 명령을 거부하는 기존입장을 버리고 즉각 노조 인정, 교섭실시, 해고자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사랑방신문 배포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11일 사우회인 ‘사랑회’ 이름으로 △도급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성 인정 등 7가지 건의 사항을 사측에 전달했으나 4일 후인 9월15일 모임을 주도했던 배포노동자 A씨가 도급계약을 해지 당했고 이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랑방 씨엔에스 노동조합을 결성, 현재에 이르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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