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 성명 “위법적 자료 요구”
“‘통일·북한’ 등 특정분야 수업자료 요구, 의도 뭐냐?”

▲ 전희경 의원 측이 지난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발송한 혁신학교 자료 요구 공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전국의 혁신학교에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 교사 단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향적 자료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통일·북한·일본·동북아정세’와 같이 구체적인 수업자료를 요구해 ‘혁신학교=친북, 좌편향학교’라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8일 ‘전희경 의원은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적인 자료 요구를 취소하라’며 긴급성명을 내고, “전 의원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요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전희경 국회의원이 전국의 혁신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 동안 ①혁신학교로 발령받은 모든 교원의 명단 ②교육과정 계획서 ③혁신학교 예·결산 내역 ④수업자료(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관련/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 활동 포함된 야외 참관, 참여형 활동 수업) ⑤휴직자 현황과 같은 많은 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또 성명서에서 “전 의원의 자료 요구는 국회법에서 정한 자료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요구이며,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이 자료 요구는 개별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준법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이 전체 학교가 아니라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선거, 민주주의, 근현대사 등의 수업 관련 자료만 요구한 것은 의도가 있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서 “전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기본법에서 밝힌 교육이념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라며 “혁신학교=친북, 좌편향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에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할 수 있는 편향적인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무리하고도 위법적인 전 의원의 요구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 측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자료의 수집·제출처를 의원 비서관 개인 이메일로 명시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적 관행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그간 혁신학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전 의원이 교사들의 수업 내용까지 들어다보며 꼬투리를 잡아 혁신학교를 또 다른 색깔론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전 의원이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혁신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징계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 의원의 자료제출 내용 중 교원명단, 교육과정계획서, 예결산내역, 수업자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청을 향해 “학교로의 공문 시행 시, 공문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달라”면서 “만약 자료요구의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희경 의원실은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자료 범위를 2018년으로 한정하고 교원 명단을 목록에서 뺀 공문을 18일 발송한 상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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