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 엄격해질 뿐”
“습지복원·생태탐방 등 지원 늘고
관광자원 활용 가능”

▲ 장록습지 수리·수문. 환경부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 탁도를 제외한 수질은 양호하나 지류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 등에 따른 부영양화 위험이 높다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호남대 정문~영산강 합류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홍수조절기능, 도심열섬 완화, 수질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기능이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다.

 여기다 습지생태계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비의 70%를, 생태탐방로·생태학습관 조성 등 사업비로 5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보호와 더불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핸 생태관광지역 운영으로 마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물순환 선도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습지 지정은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를 통해 도시의 친환경적 이미지가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습지방문자센터 운영, 자연환경해설사·주민환경감시원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한 습지생태체험관 건립으로 각종 동식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김영선 대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안동, 김해 등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 도시 중 습지보호지역이 없는 곳은 사실상 광주(안동은 안동댐이 습지보호지역 상위 개념인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있음)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만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했지만 이후 관광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순천만 지킴이로 나서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장록습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에게 국가습지 지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저해’다.

 국립공원 지정과 같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진 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흙·모래·자갈 등의 채취, 인위적으로 동식물을 들이는 것 등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은 이뤄진다.

 개발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좀더 까다롭게 요구할뿐 이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은 자연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행위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가 광주송정역 일원에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 추진과 현 부지 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가습지 지정이 각종 개발사업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국가습지로 지정되더라도 주변지역 개발은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