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등 종합적 검토하자는 것”

▲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광주시 제공>
 국가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상류에 축구장, 야구장 등 ‘시민운동장 조성’을 추진하는 광산구가 정작 지난해에는 광주시의 추진 전략에 따라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한다는 환경보전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자 광주시에 일부 지역 제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시한 제6차(2018~2022년) 광산구 환경보전계획에서 광산구는 “광주시 습지 생태현황조사 및 보전전략(2018~2022)에 따라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습지 보전관리 추진내용 및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광산구는 “하천과 녹지 등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도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태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생태계의 관리와 보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런데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호남대 정문쪽 황룡강 하천부지(광산구 지죽동 일원) 내 5만8000~7만㎡ 규모의 시민운동장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이곳을 국가습지 지정 면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광산구 “시민운동장 먼저 추진해와”

 총 20억 원을 들여 해당 지역에 야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및 부대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지난해 12월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 지정 대상지 선정을 보류한 배경이다.

 지역 환경단체가 “주차장·축구장 건설을 이유로 습지보호구역 지정보류는 안된다”고 반발하자 광산구는 “국가습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환경보전과 주민이익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따름이다”고 해명했다.

 광산구는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추진보다 먼저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5년부터 하천점용 허가 여부 등 파악에 나섰고, 당시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호남대 앞 일원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추진이 2016년부터라는 점에서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이 먼저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10월 고시한 광산구 환경보전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관련 광산구가 체육시설 조성 부지로 제시한 부지들. 광산구는 빨갛게 표시된 두 곳 중 호남대 정문 앞 상류부근(위쪽)을 최종 광주시에 건의했다.|||||
 
▲“광주시와 협의, 지정효과 검토”

 시민운동장 조성을 위한 광주시와의 조율이나 지정 면적에 의견 제시 없이 “광주시의 추진 전략에 따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광산구 내에서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부서간 업무 공유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돼왔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해 광주시 등과 면밀하게 추진 상황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조화와 균형으로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 여론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구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 등과 협의해 국가습지 지정 효과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며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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