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3번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벌써 이렇게 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럽지만, 3개월 마다 한 번씩 채용절차를 밟는 것도 힘이 듭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9개월이라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는 없을까요?
 
 답변=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질문하신 분은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이 넘는 약 45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일했습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매년 3번씩, 5년 동안 반복한 결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목적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이지만(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고, 매번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런 경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합산해 총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고). 고용노동부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 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3.12.6. 회시, 고용차별개선과-2457).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장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간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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