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치매관리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3개를 심의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곳이다.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올해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67개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안심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5개 병원 공사가 완료됐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안건과 관련,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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