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애초 개정안 수용해야”
이들은 “광주시는 2016년부터 수년에 거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선안을 어렵게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제외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을,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 활성화 기여 하는 것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11월 말, 광주시장이 상공회의소, 건축 건설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이후 애초 안에서 후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건물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광주광역시 개선안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30% 이상이었으나, 건설건축업계의 반발로 20%로 낮춘 것 아닌가”라며 “광주시 스스로가 수년에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을 개발업계 쪽 입김으로 그렇게 쉽게 후퇴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안이 후퇴한 것은 조례규정에도 벗어난 것이며 도시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며 “기존 안대로 개정되어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을 주거지역보다 고층, 밀집형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관리, 도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에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애초 개정안을 수용 △주상복합 규제가 경기침체를 야기한다는 건축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구체 근거 제시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 도시관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동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센터가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