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애초 개정안 수용해야”

광주지역 7개 시민단체들이 2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2016년부터 수년에 거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선안을 어렵게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제외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을,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 활성화 기여 하는 것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11월 말, 광주시장이 상공회의소, 건축 건설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이후 애초 안에서 후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건물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광주광역시 개선안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30% 이상이었으나, 건설건축업계의 반발로 20%로 낮춘 것 아닌가”라며 “광주시 스스로가 수년에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을 개발업계 쪽 입김으로 그렇게 쉽게 후퇴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안이 후퇴한 것은 조례규정에도 벗어난 것이며 도시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며 “기존 안대로 개정되어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을 주거지역보다 고층, 밀집형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관리, 도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에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애초 개정안을 수용 △주상복합 규제가 경기침체를 야기한다는 건축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구체 근거 제시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 도시관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동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센터가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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