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내만 제한…주변 영향 없어”

▲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광주시 제공>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구역이 지정되면, 아무래도 인근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게 주민들의 주된 호소다.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지 30년 동안 광주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이제야 광주송정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련법을 통해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봤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운영된다. 습지보전법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 하나만 충족해도 습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 제한구역 “습지보호구역 내”

 그 근거가 되는건 국립습지센터의 정밀조사 결과인데, 센터는 장록습지에 대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성이 높아 관리·보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발제한과 관련, 습지보호지역은 두 가지 법의 영향을 받는다.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다.

 먼저 습지보전법은 제13조에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습지 수량 증가·감소하게 하는 행위 △흙·모래·자갈·돌 등 채취 △광물 채굴 △동식물 인위적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 등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범위는 ‘습지보호지역에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서만 위 행위들을 금지한다는 것.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 등에 따르면, 장록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은 구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하천 제방 내’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우려처럼 보호지역에 대한 제한으로 인근 개발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게 된다.

 습지보전법 8조는 보호지역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선 △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놓거나 재배하는 행위 △일정 규모 이상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을 제한하고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대상은 동 시행령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이나 농지활용, 점용, 골재채취, 입목벌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습지보전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은 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에서 습지보호지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인근 300미터 내에서 개발을 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 자연경관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방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00m 내는 환경영향평가 까다로워져

 정리하면,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 습지보전법에 의해 주변 지역까지 직접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주변 지역에 대해선 시장이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주변관리지역의 경우도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제한 외에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반면 자연환경보전법과 관련, 보호지역 인근 300미터 내 근거리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좀 더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25일 광산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립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습지보호지역은 경계 내에서 습지영향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며 “장록습지는 하천부지 내에서 제방 안쪽으로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 지정된다하더라도 오폐수 유입이나 쓰레기 유입 쪽으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전법은 하천만 보전한다는 것으로 하천 내에만 포함하지 다른 땅까지 침범하는 건 결코 아니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관련해서도 대형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자연경관협의를 추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실질적, 직접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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