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위치조정 필요성 제기
“도심 속 습지 보호와 주민 요구
충족 해법 제시해야”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구의회에선 보호지역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 광산구의회 박현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위치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찬반양론이 맞선 상황에서 이도 저도 결정을 못하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라며 “자연환경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일부 국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거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조사 결과 장록습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주요 야생생물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상당하고 인간의 간섭을 받는 도시지역을 가로지르는 보기 드문 하천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식생 분포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도심 속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광산구 인근주민 일부가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황룡강 장록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 움직임에 작은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도심 속 습지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습지보호지역 위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인 체육시설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 황룡강 둔치에 익산청이 조성한‘서봉파크골프장’ 건너편을 보호구역에서 제척시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장록습지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의원은 또 “광산구가 보다 더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해당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박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42만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배홍석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2동/도산동/동곡동/어룡동/평동/삼도동/본량동출신 박현석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한국의 美는 자연의 美?라고 정의하고 있는 어느 학자의 표현을 학창시절 배웠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는 산업화?도시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엄청난 재앙으로 보상받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일부 국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거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생태환경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광산구가 총리실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맞선 상황에서 이도 저도 결정을 못하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당시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생성된 주요 야생생물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상당하므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하천습지로써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인간의 간섭을 받는 도시지역을 가로지르는 보기 드문 하천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식생 분포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 도심 속 생태계를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장록습지는 인위적인 지형 변화 없이 자연적인 유수(流水)에 의한 사력 퇴적지가 넓게 분포돼 있으며,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안정적이고 다양한 생물서식처로 발달하였고 일부 습지 내부에 설치된 물막이보, 교각, 자전거길, 낚시터, 시민공원 등 다수의 서식처 교란요소가 분포하나 극히 제한된 공간에 대해 일시적이고 낮은 빈도로 인간간섭이 이루어졌을 뿐 서식처 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다양한 생물 분포를 살펴보면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삵, 큰기러기, 말똥가리, 큰덤불해오라기, 퉁사리 등 829분류군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표본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파괴 위협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도시인근의 하천습지의 한계로 생태적 연결성 단절 우려와 습지주변 지류 하천으로부터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습지 내부 부영양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향후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사지역은 도심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유류, 양서, 파충류, 조류, 육상곤충 등의 야생동물이 인근 하천과 산지를 오가며 서식하는 생물들을 위한 생태적 연결성 보장이 필요한 습지로 과거지형 분석결과 최소 약 60년간 현재와 같은 비교적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기능이 매우 우수하므로 생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하(山河)를 보전하여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광산구 인근주민 일부가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황룡강 장록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 움직임에 작은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해당 지역에 설치하려던 각종체육시설인 축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도심 속 습지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습지보호지역 위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인 체육시설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 황룡강 둔치에 익산청이 조성한‘서봉파크골프장’ 건너편을 보호구역에서 제척시킬 경우 장록습지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마침 광주시와 광산구 그리고 환경부는 위치 변경 등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니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습지보호지역 예정 상류지역으로 부지를 변경 추진하는 조정 역할이 필요한 때이므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도심 습지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광산구가 보다 더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해당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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