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예고 않으면 통상임금 지급

 질문=저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되어서 다음달 말까지 수습기간입니다. 6개월동안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지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단체협약·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1993.212. 회시, 근기 01254-221).

 하지만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입니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

 병원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간호사 업무에 부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무효인 해고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1월15일 이전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 1월15일 이후부터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일 질문하신 분이 2019년 1월15일 이전에 해고됐더라도, 병원은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법제처 2017.8.2. 회시, 17-0303).

 병원에서는 질문하신 분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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