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에 “위법적 결정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 지난해 7월 국민감사청구 당시 기자회견 현장.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한빛원전 3·4호기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0여 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관련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0월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 이유는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언급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가 없다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운영에 있어 비용부담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등의 이유로 조사단을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로 판단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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