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전에 총 6개월의 수습기간 중 20일을 남겨두고,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했던 간호사입니다. 결국 1월 말일자로 해고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일치 임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별도 서면통지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기존 상담과정에서 질문하신 분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답변드렸습니다. 이후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나, 질문하신 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둘, 질문하신 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어야 하며, 해고시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03.12.17. 회시, 근기 68207-1627).

 기존에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양립하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려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을 이유로 취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다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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