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검진 가능
본인부담 1만1000원… 하위 50% 무료

7월 폐암 국가암검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법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13일부터 3월25일까지 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14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정부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만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선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했다.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은 54~74세 남녀로 바뀌고, 고위험군은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선 3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