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총 6400만 원 지원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전망사업 등 4개 분야다.
지원금은 사업 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총 6400만 원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이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중복 사업, 단순 집합교육·워크숍·세미나, 일회성·행사·공연·이벤트성 사업, 같은 단체에서 동일 사업으로 3년 연속해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 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3월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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