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
답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①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질문하신 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자녀마다 각각 1년씩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분 또한 아들과 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4.02.13. 회시, 여성고용정책과-462 참조).
질문하신 분의 아내가 근로자라면, 아내 역시 아들과 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나머지 9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 원 ~ 최대 12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