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명 ‘불기소 처분’
교육청 차원 감사 돌입

▲ 광주시교육청.
 광주 사립여고 두 곳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학교 복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불기소 처분된 교사 12명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행정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 교육청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행정적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의 징계 절차가 끝나고, 학교에 복귀한 이후다. 가해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다시 대면하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A고교에서 10명, B고교 2명 등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행정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들 두 학교 교사 9명에 대해선 기소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1명 가운데 12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모두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 됐다.
 
▲“행정처분 불가피, 학생 대면 최소화도”

 시교육청은 불기소 처분된 교사들이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설문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인지, 정말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들 교사들에게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한 가운데, 1대1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행정적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양령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면서 “이들의 죄가 경미하더라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사학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최종적인 징계권과 인사권은 법인이 쥐고 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법인 측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 복귀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도 우려가 크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 간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할 계획이지만, 사립학교 특성 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라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 다시 소속 재단으로 복귀하게 돼 학생들과 완전한 분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해당 학교 배치, 2~3학년 담당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학법인에 징계권…솜방망이 우려 남아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와 학생들의 대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일단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고 이후엔 재단 내 중학교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학생들과 대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교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A고교 2명과 B고교 7명은 지난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두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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