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도입 대상 거부시, 단계적 제재
참여 유치원엔 다양한 지원책 예고

▲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거부한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제공>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참여 유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조치가 강화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거부한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24곳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절차를 마친 유치원은 12곳(50%)에 불과하다.

반면 전남은 의무 대상 6곳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신청을 마무리했다.

200명 이하 비의무 대상 유치원까지 합하면 휴·폐원을 제외한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광주가 159곳 가운데 34곳, 전남은 104곳 중 7곳이 신청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재정 지원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지원(유치원당 2대) ▲유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학급당 20만원) ▲노후환경 개선비(유치원당 500만원 이내)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월 최대 4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또 원활한 에듀파인 사용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과 전산직 9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반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대표강사단(4명)과 에듀파인 멘토링단(26명)을 각각 구성해 찾아가는 방문 연수, 원격 지원 등을 상시 추진키로 했다.

반면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24곳 가운데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행정 처분, 감사 실시, 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따를 방침이다.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5%에서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에도 불구, 도입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도입 거부 대형 유치원에 대해선 특정감사를 우선 실시,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배제 등의 페널치를 부과하고 집단 휴·폐원 강행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원장 기본급 보조금(월 최대 52만원)과 학급운영비 전액 배제 등 추가 페널티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은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각종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일부 도입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월 신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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