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7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주까지 납기를 맞춰야 한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요일 일한 대신 다음주 월요일에 쉬라고 사전공지했습니다. 일요일 일한 부분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겠다고 하며 휴일대체제도라고 설명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답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혹은 20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조).

 사용자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하는데, ①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②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③ 근로자에게 고지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할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교체 휴일 등의 고지는 적어도 24시간 이전(1978.4.8., 법무 811-18759)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질문하신 분에게 (원래)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대신 (원래) 근로일인 월요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통해 일요일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됐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인지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와는 무관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70명인 회사는 2020년 1월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해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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