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작년 3월1일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일하고 월급 180만원[기본급 145만원, 회계수당 20만원, 식대 15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월급도 18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인가요? 입주민과 잦은 마찰도 힘들어서 이직도 고민 중인데, 이번달 말까지 일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매월 임금으로 기본급 145만 원, 회계수당 20만 원, 식대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18년 12월31일까지는 매월 임금 중 기본급 145만 원과 회계수당 20만 원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1일부터는 매월 임금 중 기본급 145만 원, 회계수당 20만 원, 식대 2만7840원[=식대 15만 원 - 12만2160원]을 합산한 167만784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43만6287원[=2019년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 174만5150원 × 25%]을 초과하는 부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2만2160원[=2019년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 174만5150원 × 7%]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4항 참조).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최저임금액으로 167만784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9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74만515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질문하신분의 임금은 2019년 1월부터 186만7310원[=174만5150원 + 12만216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참조).

 만일 2019년 3월 말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따른 186만7310원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결과, 1일 평균임금[6만2244원 = 186만7310원 × 3개월/퇴직전 3개월 총 일수인 90일]이 1일 통상임금[7만1375원 = 186만7310원/209시간 × 8시간]보다 적게 되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퇴직금은 232만6365원 이상[=1일 통상임금 7만1475원 × 30일 × (재직일자396일/365일)]이 되어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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