삵, 구렁이, 큰기러기까지
밀렵·밀거래 83개체 적발

▲ 고라니, 너구리 등 80개체 등 불법보관 야생동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총 83개체를 적발하고 위반자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시작돼 3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청은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를 적발했다.

그 중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Ⅱ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되었다.

멸종위기종을 불법포획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물을 유통하고 먹는 자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멸종위기2급 큰기러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환경청은 여기에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신고포상금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올무 102점, 창애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했고, 주민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단속에 큰 역할을 하므로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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