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이후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가 된 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월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개정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그간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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