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5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 자격있는 경우에만

 질문=저는 현재 만 65세이고, 아파트 경비입니다.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올해 3월말에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2019년 1월15일 기존 용역업체를 사업주로 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말에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하신 분이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 혹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참조, 2019년 1월 15일 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추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만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이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고용된 상황이라면 만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경비·청소업무 등을 위탁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인정하지 않았고 변경된 용역업체는 ‘동일’ 사업주가 아닌 새로운 사업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경비원·청소원 등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이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개정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며,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전직(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단절없이 전직하여야 하지만, 금요일에 퇴직후 월요일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처럼 법정 공휴일·법정 휴일·격일제 근로자의 휴무일 등을 이유로 근로단절이 있더라도 이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2018.12.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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