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월 30만원씩 4월19일 첫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된다.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등으로,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딘 제도다.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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