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중 부상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가입 추진”
“기타희생자 혼재 해소
공법단체 설립 ‘가짜 망언’ 벗어나야”

▲ 5·18구속부상자회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 명칭 변경 등 지난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5·18구속부상자회가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고, 현재 회원 중 관련법 상 부상자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선 관련 법에 따른 회원 자격과 신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극우단체의 ‘가짜 유공자’ 망언 공격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중앙회장과 황일봉·유재도·이행기·이강갑·이봉주·문장우·정두진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열린 구속부상자회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한다”며 “변경된 공로자회의 회원 자격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등 ‘망언 3인방’과 지만원 등 극우단체들은 ‘가짜 5·18유공자’를 내세워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의 빌미를 해소하고, 5·18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명칭 변경과 회원 자격 기준을 재정비키로 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는 관련 예우법 제4조2호가 정한 1~14장해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는 부상자다”며 “해당 법에서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로 엄격하게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상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만 구성돼야 한다”며 “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가 혼재돼 보훈관계 법령에 위배돼 있고, 또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에 따른 공법단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5·18구속부상자회의 설명이다.

이에 회원 자격 기준을 손보기로 한 5·18구속부상자회는 “명칭 변경 등 정관 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2000여 명의 부상자회원들에 대해선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집단 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빠른 시일 내 정관 개정과 새 집행부 결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렇게 해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 진다”며 “5·18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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