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시민모임
25일부터 소송인단 모집
일 341개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유족 대상…4월5일까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사죄·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규모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강점기 일본 기업으로 동원된 광주·전남 노무동원 피해자들 중 소송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을 규합해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지난해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미쓰비시 등 해당 일본 기업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이같은 상식적인 태도를 일본정부가 도리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가 하면 기업들에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두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언하는 등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꼬집었다.

시민모임 등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속담처럼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며 “만약 처지를 바꿔 일본 법원에 제소된 한국 기업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이행을 거부하고 한국 정부가 판결 이행을 가로 막고 나온다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 또한 피해자 개인의 문제인양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제에 의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빼앗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25일부터 4월5일까지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와 유족 등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으로, 2019년 3월 현재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원고나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2012년 5월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한 22만4835건 중 66%인 14만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바 있다.

시민모임은 “대법 승소가 확정된 3건을 포함해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5건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두 합쳐도 1000여 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이처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 왔고, 광복 74년에 이른 오랜 사움 끝에서야 대법원을 통해 법적 배상 가능성을 확인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정 전범기업이 아닌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3차 걸쳐 발표한 일제 전범기업 341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당 기업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있다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게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 측의 입장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교통 및 접근성 편의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기간에 광주시청 1층에 임시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소송 신청을 원할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지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결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개별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 제기 시점은 4월29일쯤으로 계획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다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를 소송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와 기업들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는 더이상 피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인단 참여 문의: 062-365-0815/010-8613-3041(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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