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대상
월 최대 25만 원→30만 원 조정

광주시가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2019년4월1일)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으로, 4월25일부터 월 최대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2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8만8322명 중 66.7%인 12만5683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중 소득하위 20% 인원은 3만6700명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월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난해 84만 원에서 올해 9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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