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플랫폼노동연대’출범 선언
노동자 조직화·고용안정 등 활동

음식배달, 퀵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카카오 앱) 등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문제점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주축이 돼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실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위원장 이성종)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히고 있는 수 십 개의 플랫폼노동 직군 중에서 우선 핵심직업군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들과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그 것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정한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플랫폼영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하여 중개되는 노동, 즉 사이버공간에서 노동을 사고파는 노동으로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구한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 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한다.

메킨지보고서(2016)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전체노동자의 약 30% 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플랫폼노동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비표준 노동’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아직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우 열악한 고용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현실은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노동법이 적용되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노동과는 매우 다른 비표준화, 비정형노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정부도, 플랫폼기업도, 우리사회도 아직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를 위시로 전체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와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노동조합 성격을 가진 자주적인 조직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플랫폼노동에 대한 연구, 상담, 교육, 제도개선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플랫폼노동연대를 통해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노동안전과 4대 보험 적용’, ‘적정 수수료와 주 52시간 노동’, ‘노동기본권 확보’, ‘플랫폼 중개업체와 플랫폼노동조합의 교섭’, ‘플랫폼노동연대의 사회적 교섭’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지난 해 전문가들과 함께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플랫폼운영자에 대하여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이 일부 시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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