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상조회비 공제도 체불 해당

 질문=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조회비를 두 번이나 걷습니다. 한 번은 취업규칙에 따라, 한 번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른 상조회비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더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수도 30초라도 덜 일하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하려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상조회비를 임금공제 대상항목으로 특정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상조회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02.9.4. 회시, 임금 68207-667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임금체불)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처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를 한다면 사용자는 지각 또는 조퇴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00.10.13. 회시, 근기 68207-3181 참조). 즉, 근로자가 30초 조퇴를 했다면, 사용자는 30초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가 30초 조퇴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임금체불)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어머니는 사용자에게 상조회비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 30초의 조퇴를 제외한 29분30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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