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중인 청년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돕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원치 않는 실업 상황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구직급여조차 받을 수 없기에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이 필요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한국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9%로 OECD 평균 43%보다 훨씬 높다. 2005년 35만 명 수준이던 취업준비생은 2018년 50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첫 취업 소요기간은 9.4개월에서 10.7개월로 늘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예정, 유예, 수료인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120% 이하는 1인 가구 204만8410원, 2인 가구 348만7834원, 3인 가구 451만2038원, 4인 가구 553만6243원, 5인 가구 656만448원 이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받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때 받는다는 점에서 대상이 넓다. 또한, 가구원의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이 매우 손쉽다.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받는다. 이 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아동이란 이유로 받는 아동수당과 달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통장으로 현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지 제한이 없지만 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로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며, 30만 원 이상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으면 본인이 쓴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3월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소득정보는 추가로 낼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료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 짓는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에게 158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이 5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기에 올해 8만 명의 지원은 그리 많지 않는 수치이다. 따라서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유사 중복사업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되면 졸업 혹은 중퇴후 2년 이내 청년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보다 조직적으로 받고,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후의 지원은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졸업 혹은 중퇴후 2년 이내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고, 2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업이 있는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청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찬반이 뜨겁다. 당사자인 청년은 대체로 이 정책을 반기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재직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청년구직지원금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와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가 꼽혔다.

 위의 인크루트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19%이었다. 반대 이유는 지급자격의 형평성 문제(28%), 부정수급 가능성(27%), 세금낭비(23%) 등이 꼽혔다.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이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출 항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과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학교 졸업 혹은 중퇴후 2년 이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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