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우려”
전북교육청은 “‘유보’ 결정, 중단 검토”

학생 상담 정보를 한국교육개발 위 상담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위(Wee)센터와 학교별 위클래스 등 상담시설에 위 상담 시스템을 3월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위 상담’은 교육부가 지원해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가 사업을 맡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서비스다.

그동안 현장 상담(교)사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센터나 학교별 컴퓨터에 저장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전국 통합 서버를 만들어 상담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 서버에 저장하고, 웹에서 접근해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집계가 가능하고 개별학교의 상담 통계자료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은 이 같은 시스템 운영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담 내용은 내담자와 상담교사만 알아야 할 민감정보”라며 “정보를 모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지 통계작성과 정보집계가 편하다는 것이 상담 정보 집적의 이유인가”라며 “이 정도 편의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감정보를 모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초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관을 앞둔 교육부가 조직 축소가 염려돼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어떠한 정책개발이나 시스템구축은 자제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 전권을 조속히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민감한 상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유출 또는 침해 여지가 크다”며 “현재는 도입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을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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