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협동조합 원칙 위반”

▲ 전남대 전경. <출처=전남대 홈페이지>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가 아닌 추천으로 대의원을 뽑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운영 폐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1인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서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의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정관 위반’으로 해석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광주시도 대의원 선출 방식 시정 조치”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이에 대해 “추천 방식의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도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생협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선거’ 행위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추천 방식은 조합원의 참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데다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들이 대의원을 언제 뽑는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선출로 학생들의 생협 운영의 참여 기회를 봉쇄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회계 법령이 일반 기업보다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의 총의로 부당 운영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에선 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국 대학 생협 점검하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는 하루 빨리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 조치 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생협연합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생협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합원은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생협 상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기도 한다.

 전남대 생협의 경우 1좌에 5000원을 주고 가입을 하는데, 출자금이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청구돼 학생회비처럼 비용을 내고도 자신이 조합원인지 모를 수 있다.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및 자격 상실(졸업, 퇴직 등)시 배당금과 함께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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