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이 개소되었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공모에 선정돼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의 국비·시비를 지원받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돌봄쿠킹 및 문화체험 등 돌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등원·하원 지원, 간식, 돌봄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 등을 통해 53만 명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23개소(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부산 사하구, 경남 창녕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등)가 운영 중이며, 2019년에 총 150개소 확충을 목표로 서비스 신청 안내, 개축 공사와 인력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광주광역시에 처음 만들어진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은 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8년까지 10년 간 무상사용 협약을 하고 시설 기능보강을 완료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부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은행1동 복지회관 2층과 3층을 개축해 아동 돌봄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 센터는 연면적 234㎡ 규모에 어린이 식당, 기자재실, 3개의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돌봄센터에 어린이 식당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보육교사, 조리사가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밥을 챙겨준다.
 
▲평상시는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 퇴근 시간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준다. 학기 중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방학 기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예, 40명) 범위 내에서 초등학생 모집을 위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돌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은 우선 돌봄 대상이다. 학교 휴업 등 긴급 사유 발생 땐 일시 돌봄도 이루어진다. 월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다.

 경기도 성남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53곳,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71곳 등의 시설에서 수용인원 2816명 규모로 초등학생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돌봄교실 이용 희망 아동은 3528명이고 수용율은 79.8%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시키면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곳으로 이용 아동의 소득수준에 제한이 없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운영비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산이 거의 없기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설립에 10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소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 수가 20명이 넘는 곳에 월 140만 원의 실비와 교사 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아동 1명당 이용비를 월 10만 원 낼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1곳의 운영비는 700만~8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8% 인상돼 1곳당 월 529만 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운영비로는 임금 인상분도 맞추기 어렵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침서’를 통해 “전체 운영비를 인건비 88.3%, 프로그램비 5.0%, 관리비 6.7%로 구성하라”고 안내했다. 2018년에 제시된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 10%에서 절반이 깎인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하여 전체 운영비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예산에 반영해주지 못한 복지부가 고육지책으로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하향시킨 것이다. 프로그램비만 놓고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1/4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만 한다.
 
▲돌봄방식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피해 새로운 주택단지 등에 설치해야 한다.

 돌봄방식에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이 학원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최소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중 약 80% 가량이 이용하므로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 다른 아동은 다함께돌봄센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센터를 이용하고,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월 표준이용료를 1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무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5만 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7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본다’는 다함께돌봄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초외국어, 그림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초등학생 수를 감안한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야

 모든 아동이 사각지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역대 정부는 가난한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을 강구했던 것을 점차 전체 아동으로 확대시켰다. 이제 영유아보육은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육이 정착되었지만, 초등학생의 돌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확대되면 돌봄이 필요한 거의 모든 초등학생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거의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는다면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직원 교육의 강화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질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이라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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