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질문=저랑 제 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제 동생은 이번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도 압류되는 것인가요?
 
 답변=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일지라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50% 만큼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참조). 즉, 월급 근로자의 채권자는 월급 근로자의 월급·상여금·퇴직금 등의 50%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월급 근로자의 월급·상여금 등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못할 경우, 채권자는 최저생계비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참조). 최저생계비는 2019년 3월31일까지는 150만 원, 2019년 4월1일부터는 185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입니다. 250만원에서 세금·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0만 원을 수령한다면, 채권자는 2019년 3월까지는 80만 원(=실수령액 230만 원 - 개정전 최저생계비 150만 원), 2019년 4월부터는 45만 원(=실수령액 230만 원 - 개정전 최저생계비 150만 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동생은 2019년 4월부터 근로해 18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입니다. 임금은 2019년 4월부터 실수령액 기준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질문하신 분의 동생 임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금 등 실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권자는 임금 등의 50%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 등 실수령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300만 원 + [(임금의 50%-300만 원)/2]만큼은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이 추석을 맞아 임금 250만 원과 상여금을 합산해 4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과는 다르게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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