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자본의 추악함’ 편입 경계해야

▲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교육시연 장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교육 혁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게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7년 11월, 노동인권교육을 공식적 정책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는 ’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마련했다.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법제화는 지난 2015년 대전광역시를 최초로 여러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바는 없다. 아마도 교육과 노동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 두 차례 기고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노동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민관협력으로 뼈와 살을 붙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움직이는가 하면, 공공기관으로 볼 만한 센터도 만들어져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을 애저녁에 시도해 온 것은 그 불순세력의 노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허나 그것이 종속적 지위에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기보다는 불순함을 넘어 ‘노동’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실질적 국정 전략이고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력 이상의 것’이 아마도 (광의의 의미에서)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법령에 근거하고 (광의의 의미에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 판단되는데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한 대목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와 이를 떠받치는 사회 경제체제하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착취당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현상을 직시하고자 불러일으킨 사회적 경각심이었다. 그러한 필요하에 실시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었으나 실상 헌법상 복지국가 이념교육이 아니라 일자리에 따라붙는 종업원 권리 교육,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활용되어 노동인권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

 한편, 노동인권교육을 제도로 편입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넘어,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기관은 누가 돼야 할지, 노동인권교육 교사 혹은 강사에 대한 인적·재정적 준비나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교재·교구는 어떻게 할지, 국가기관의 담당업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서가 아닌 민주주의 제도의 시스템 작동이라는 측면에서의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측 공익위원들 사이에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시키며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는 전액 정부 출연으로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기관이 보유한 강사풀은 3000여 명에 가깝다고 한다.

 은근 슬쩍 자본의 추악함을 노동인권교육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이는 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행동이라는 사족까지 달아본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