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민토론회…광주시·영산강청 이구동성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일대.
 3일 장록습지 활용과 보전방안을 놓고 진행된 2차 주민토론회에선 큰 틀에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인근의 개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이나 금호타이어 이전과 복합환승센터 전환 송정역세권개발, 선운2지구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한 것.

 특히 두 차례 토론 자리에서 보호지역 지정과 황룡강의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데 주민들이 동의한 점 등을 성과로 들며 “그것을 토대로 실무TF를 가동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기존 25개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달리, 도심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습지센터에 정밀조사에선 수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이 높지만 인간 간섭 위협이 높아 보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최초로 광역시 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정·신청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1·2차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주민들의 우려는 크게 ①보호지역이 되면 인근 지역의 개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②주차장·체육시설로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분류된다.
 
▲광주시·환경부 “개발 영향 없어”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되면 습지보전법 상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과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영향 협의’ 의 영향을 받게 된다.

 습지보전법으로 인해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거나 경작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들은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있는 해당 구간에선 지금도 제한되고 있고, 하천 둔치 내만 해당돼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을거라는 해석이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하천 둔치에서 300미터 이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지역민이 우려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는 게 광주시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의 설명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국가하천 주변의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나 KTX역세권개발 등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면서 생태도시의 가치가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보호지역 지정 시 향후 관리청이 될 영산강환경청에서 수차례 “송정지역 개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2차 주민토론회에서 “일이 진행되다보면 별별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주민들은) 용트림하고 있는 광산 개발에 습지 지정이 발목을 잡지 않느냐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이나 영산강환경청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이나 금호타이어 이전과 송정역세권개발, 선운2지구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광산구청장 “확인된 사실만 토대로 논의”

 토론회에선 김 청장의 발언에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광산구는 실무TF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개발 영향’ 우려에 대해선 이같은 합의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의 또 다른 주장은 “보호지역 지정 대신, 하천 부지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송정역 인근에 주차난이 극심하고,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국가하천에도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하천’으로,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영산강청은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1만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점용일 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관주 자연환경과장은 “황룡강 하천부지 둔치를 개발하는 건, 모든 지역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최근까지 그래(설치돼)왔다”며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민 열망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들어서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도 토론회에서 “특히 황룡강 둔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식생이 잘 조성돼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청 입장에선 (시설 설치에 대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황룡강 평동교 인근은 친수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론 주차장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친수구역 특별법에서 기본방향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등 현재는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김영선 대표는 “주차장을 하천에 설치할 수는 있게 돼있지만, 실제 짓는 곳은 전국적으로 봐도 없다”며 “광주에도 광주천 주차장이 없어졌고, 양동 복개상가 주차장도 복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가하천에 주차장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장록습지 활용과 보전방안 제2차 주민토론회.|||||
 
▲“국가하천 아니어도 주차장은 불가”

 일부 주민들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현재 위치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상류 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호지역 지정을 주민들이 친수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구간을 피해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토론에서) 현재 구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든, 그 위 다른 쪽을 지정하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 보호지역을 지정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리들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습지 지정이 우리 지역이 가진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장애요소가 아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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