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서 지적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다. 23년에 걸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행정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보복조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금지하는 역할, 단체교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국가가 책임진다” “모든 인간이 인격권의 주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보유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ILO긴급공동행동과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주최로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해야하는 이유로 5가지가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21세기 노동자들이 19세기 단결금지의 포로가 돼 있는 현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의 문제 △헌법상 노동기본권 실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의 법적 의무 △한-EU FTA 등 통상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협약비준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ILO 가입한 지 28년 째 방치
 
 ILO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해고자·구직자·실업자, 공무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파업과 민·형사 책임 등과 관련해 지속적·명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서는 ILO,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까지 국내외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이란 곳은 모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한국 대법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노무제공거부, 파업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ILO는 업무방해죄 개정과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ILO가 191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 콕 짚어 이처럼 많은 사안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것은 그 만큼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에 동떨어진 노동후진국이라는 사실과 신속하게 ILO 핵심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년)에 폐지되었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은 20세기(1948년 87호 협약, 1949년 98호 협약)에 제정됐지만 21세기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법, 노동조합 혐오 법률에 묶여 있다”면서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명의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부인되고, 공무원이 직급과 직무에 의해 이중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현실이 그 생생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하고, 2019년 현재까지 23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 변호사는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한-EU FTA 등 통상문제로까지 비화할 상황으로 한-EU FTA는 이미 분쟁절차에 들어갔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 16개 중 9개에 노동조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입법/후비준’주장, 구차한 변명”
 
 ‘선입법-후비준’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 변호사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해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서 “소위 ‘선입법-후비준’주장은 논리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타당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하는 경우에는 ‘선비준-후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선입법/후비준’ 주장은 그간 보여준 고용노동부 및 사용자의 행태에 비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차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

 신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로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재벌과 협상해 오라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협약비준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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