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4개 품목

전라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 섬, 5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라남도는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6월 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동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일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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