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체결 집중점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오는 15일부터 6월말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 제보사업장을 포함해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커피전문점·주점 등 2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여부 등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지난 3월26일부터 3주간 운영해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을 준수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현장점검은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점검해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명령 후 미 시정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김영미 청장은 “올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만큼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법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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