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4%→7% 8월까지 연장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인상 체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다음달 종료된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값이 뛰고 있는 등 상승세에 있는 유가동향에 따라, 정부가 인하 조치를 3달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를 인하하는 것으로,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VAT 포함)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율 인하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5월6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단계적 환원’인 건데, 정부는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리터 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VAT 포함)이 인하돼.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조치가 종료되는 것보단 가격 부담이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론 다음달부터 종전보다 리터 당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의 가격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넷 2019-4-2주 국내유가동향>|||||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 당 10.3원 오른 1408.3원을 기록했다.

8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로, OPEC 원유생산량 감소,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제재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유가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