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 공격권 권고…
국제기준 한참 미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하여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익위원 일동이 각종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이번 공익위원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제출됐다.

이밖에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이 발표되자 민주노총은 같은날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개선이 절실했던 의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해고자·실업자·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등에서 괄목할 개선조치를 제시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는 ‘합리적’ 내용만이 아닌,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 규제 권고와 소수의견으로 제출된 쟁의 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 등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최소한 ILO 협약 취지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ILO는 한국 정부에게 이미 여러 차례 권고 조치를 내렸고 한정애 의원의 어이없는 노조법 개악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질의에 대해 ILO 국제노동기준국이 4 11일 자로 신속히 회신한 기술적 조언(Technical Memorandum)에 비춰 보더라도 오늘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법에 앞서 우선 비준해야 할 ILO 핵심협약은 기본 가운데서도 기본인 노동기준으로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노사 ‘타협’을 요구하거나 행정·입법 조치를 핑계로 비준을 미룰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운영위로 제출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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