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기업규모(고용인원으로 측정)가 클수록 기간제 비정규직은 줄어들지만, 간접고용 비율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이 산업전반을 지배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관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활용의 관행, 간접고용 활용의 관행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최근 민주노총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에 따르면 조사대상 3475개 기업 중 28.5%에 해당하는 989개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규모 5000인 이상 기업은 10개가 있고 1만 인 이상 기업도 5개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을 10배 이상 사용하는 기업도 402개이며 여기에는 주로 사업시설관리지원업과 건설업 등이 있다.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민간부문 전체와 산업별, 기업별 고용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통계자료를 활용한 고용전반에 대한 양적분석과 함께, 특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고용규모 5000인 이상의 거대기업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은 크게 떨어지면서 반대로 간접고용 비율이 크게 오른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업무를 나누어 외주화하고 도급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연구진의 업종별 고용구조 분석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업무’를 나누어 별도 법인으로 외부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업무를 분리하여 그 중 일부를 ‘자회사’ 등의 형태로 외부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구조를 외부화하면서도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력은 놓치지 않는다. 한 기업의 업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사는 다양한 형태로 자회사나 계열사, 하청업체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겉으로는 독립적인 기업들간의 계약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은 비가시화 된다.

고용을 외부화하면서도 통제력과 영향력은 강력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원청이나 본사는 계열사나 외주업체나 계열사의 이윤을 독식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고용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일상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하청업체들은 모기업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인건비 축소와 탄력적 고용에 집중하게 되면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도 왜곡된다는 것.

보고서는 “이런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박탈은 필연적”이며 “실질적 권리를 가진 원청은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비가시화된다”고 지적한다 중층적인 여러 사용자들 속에서 교섭 상대를 찾기 어렵게 된다.

보고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은 대기업이 고용을 외부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면서도 대기업의 책임은 제도화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의 지배력 행사를 견제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은 소위 ‘4차산업혁명’ 혹은 산업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서있는데 이 때 노동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신기술의 도입이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직무숙련 강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화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전직에 대해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자회사화를 통한 사용자 책임의 회피전략을 깨고 실질적 사용자를 바로세우기 위해 근로계약상 단일사용자 기준을 넘어 기업집단에 대한 사용자 책임구조와 복수의 사용자개념, 사용자로서 공동연대책임법리 구성 및 제도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명문화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한계 개선 △파견법과 직업안정법으로 이중화된 간접고용 규율제도의 노동시장 교란 및 직업안정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환경 제거와 직업소개·파견·도급사업이 혼재한 복합중개산업에 대한 상호겸영금지 등 직업안정법을 중심으로 한 위법한 근로자공급 규제를 위한 법령 정비 △노동법을 적용받는 노동자 개념의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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