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 인상 입법예고
시의회 상정 절차 거쳐

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10월부터 3년 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조정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 계획에 따라 2019년 8.56%, 2020년 8.48%, 2021년 8.64%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했다.

시는 “현재 광주시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시설 유지·개선, 신규 시설 투자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 결산기준으로 톤당 하수처리비용은 690원인데 반해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454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65.85%에 불과한 실정이다는 설명이다.

광주의 경우 가정용 20톤 사용 시 월 6000원으로, 부산 1만300원, 대전 7400원, 인천 8300원, 대구 9800원, 울산 1만 원 등 타 광역시 평균 91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가정용은 월 20톤 사용 시 10월 납기분부터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6600원으로 600원 오르고, 2020년 7200원, 2021년 780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은 1000톤 기준 42만 원에서 10월 납기분부터 45만 원으로, 2020년 49만 원, 2021년 5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인상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6월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납기분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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