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참교육학부모회 분석
“선거 중립성 훼손…
민주적 대의절차 무시 돼”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전내정부터 찬·반 투표조차 없는 무투표 당선 등 ‘깜깜이 선출’이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 중인 상황.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제7조 7항)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선출관리위를 구성하거나 선출관리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선거 중립성 훼손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 가능성이 크다”며 “규정에 다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으나 전체회의도 없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기도 했다.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 자리에서 위원을 내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단체는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은 학교의 대표성을 갖는 막중한 역할이 있는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역시 전임 지역위원이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거나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낸 학교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지역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연구 부장교사, 지역위원은 전직 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교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받거나 반대로 교장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견보다 일방적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초등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초등 학운위원 참여 배제, 임기 1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학교에서 4차례 연임이 이뤄진 경우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운위 선출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더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운위를 선출하는 3월경에 광주 초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한 명이 학교 전체를 파악해야해 학운위 운영 인원만 파악할 뿐, 명단이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와 참학은 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면서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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