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제로페이(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로페이는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에 확산되는 마중물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